예규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 소관 해양경찰정비창 · 총 24조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 예규 · 소관 해양경찰정비창 · 공포 2025-10-17 · 시행 2025-10-1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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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 등제11조 보직관리 일반원칙제12조 직위공모제13조 경력경쟁채용자 보직제14조 경찰공무원의 보직기준제15조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제16조 전보의 원칙제17조 원소속 지정제18조 원소속 변경 및 복귀제19조 교류인사제2조 정의제20조 순환전보제21조 전보의 특례제22조 부부공무원의 인사관리제23조 해석 및 적용제24조 세부지침제3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4조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제5조 인사기준의 공개제6조 임용권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ㆍ운영제9조 인사추천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