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4조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정비창 및 소속기관(이하 "정비창"이라 한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2. 공무원의 참여 보장 및 의사 존중3. 전문분야 능력개발 지원 및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4. 성별, 경과(직별), 직렬,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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