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21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창 소속 공무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원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 소속 공무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원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다.
②정비창 소속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