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23조 (해석 및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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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원소속 변경 및 복귀제19조 · 교류인사제20조 · 순환전보제21조 · 전보의 특례제22조 · 부부공무원의 인사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해석 및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세부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