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15조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일반직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표 2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부서(직위)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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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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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