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24조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이 예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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