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11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장은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채용분야ㆍ경과ㆍ직별ㆍ직렬 및 적성 등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보직 관리로 개인의 역량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②정비창장은 소속 공무원의 계급ㆍ직별ㆍ직렬별 정원과 현원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ㆍ직별ㆍ직렬을 통합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③정비창장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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