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20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정비창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및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순환전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 기간에도 불구하고 결원관서 인력 지원 등 보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연도의 해양경찰청 및 관련 지방해양경찰청 정기전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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