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0조 (수강인원 등)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교육의 종류별로 반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반의 수강인원은 최대 10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교육장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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