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6조 (강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1.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2. 부동산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3.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5.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6. 그 밖에 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ㆍ세무사 등으로서 해당 자격 분야에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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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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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