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2조 (학사운영규정)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교육방법2. 교육과정 운영3. 출결사항 확인4. 평가5. 수료증 교부6.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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