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5조 (교육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및 현장실습의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집합교육은 중개실무 위주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배양하여야 한다.
③사이버교육은 부동산 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I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부동산서비스 등 개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하며, 이 경우 교육기관은 인터넷 수강 시설을 확보(타 교육기관의 시설이용 포함)하여야 한다.
④현장실습은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현장을 방문하거나 집합교육 장소 내에 설치된 실습장에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현장 실무실습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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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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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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