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5조 (교육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및 현장실습의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집합교육은 중개실무 위주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배양하여야 한다.
사이버교육은 부동산 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I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부동산서비스 등 개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하며, 이 경우 교육기관은 인터넷 수강 시설을 확보(타 교육기관의 시설이용 포함)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은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현장을 방문하거나 집합교육 장소 내에 설치된 실습장에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현장 실무실습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