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3조 (교육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교육 수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협회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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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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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