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6조 (교육계획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제9조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당시에 제출한 교재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수정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내용 반영2. 통계 및 사실관계의 변동 등에 따른 경미한 내용의 수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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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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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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