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4조 (교육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의 과목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1.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2.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판례, 유권해석 등 포함)3. 부동산중개 실무(창업ㆍ경영, 컨설팅,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4.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민사법, 등기 실무5. 부동산 세제 실무6.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 실무 및 부동산 정보화 활용 교육6의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6의3. I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부동산서비스 및 데이터분석 기법 등 관련 교육7.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부동산공법8. 부동산 권리분석8의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9. 현장실습(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작성방법 등)10. 당해 지역실정에 필요한 과목(총 교육시간의 10% 이내)
②제3조의2제3호의 교육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른 교육과목 이외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별 중개 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관련분야 교육을 총 교육시간의 30% 이상으로 실시한다.
③교육기관은 교육시간 중에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및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된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강의하거나 특정 단체 또는 특정 공제상품 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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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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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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