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1조 (교육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교육장소 이외에 다른 교육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수요의 급증 등으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국가ㆍ지방자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교육장 등을 임시교육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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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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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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