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1조 (교육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교육장소 이외에 다른 교육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수요의 급증 등으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국가ㆍ지방자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교육장 등을 임시교육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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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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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