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22조 (교육장소의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장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1. 교육기관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미달의 강사로 하여금 총 교육시간의 10분의 5이상을 교육하도록 한 경우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제21조 제1항 각 호의 1 중 동시에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4. 당해 교육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제21조에 의한 교육실시의 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5. 기타 당해 교육장소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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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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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