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22조 (교육장소의 폐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장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1. 교육기관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미달의 강사로 하여금 총 교육시간의 10분의 5이상을 교육하도록 한 경우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제21조 제1항 각 호의 1 중 동시에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4. 당해 교육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제21조에 의한 교육실시의 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5. 기타 당해 교육장소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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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교육평가 등제18조 · 수료증 교부제19조 · 교육기관의 의무제20조 · 교육기관 감독 및 지정취소제21조 · 교육 실시의 정지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교육장소의 폐쇄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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