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20조 (교육기관 감독 및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에 대하여 당해 교육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교육담당자의 출석요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조사결과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을 실시한 경우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격자를 교육수료자로 결정한 경우3. 제22조에 의한 교육장소 폐쇄처분을 받은 교육장소가 2이상 발생한 경우4. 기타 당해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법 제45조 및 영 제36조에 따른 교육 위탁 목적에 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조사결과 교육기관의 교육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기관의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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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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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