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8조 (교육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45시간으로 하며,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1. 집합교육: 25시간 이상 31시간 이하2. 사이버교육: 7시간 이상 10시간 이하3. 현장실습: 7시간 이상 10시간 이하
②직무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한다.
③연수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1. 집합교육: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2. 사이버교육: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④사이버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수강생의 경우 동일한 시간을 집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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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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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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