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2조 (교육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3.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분사무소의 책임자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신고되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5.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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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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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