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7조 (교육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별로 총 교육시간의 4/5 이상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이와 같다)를 실시하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보고서 제출로 하되, 평가시험에서 60% 이상의 득점을 하고 법정 교육시간을 수강한 자를 교육수료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원하지 않는 수강생은 집합교육 평가시험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평가는 현장실습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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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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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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