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5조 (출결확인)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매 수업시간 전ㆍ후 출결사항과 대리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의 사이버교육은 대리수강 방지와 교육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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