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4조 (수강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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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의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의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의 승인받은 수강료 이외에 다른 금전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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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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