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21조 (교육 실시의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 실시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교육기관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미달의 강사로 하여금 총 교육시간의 10분의 1이상 10분의 5미만을 교육하도록 한 경우3. 교육기관이 실시한 총 교육시간이 제8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4.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6.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7.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생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 경우8.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9.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10.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정지처분은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교육장을 특정하여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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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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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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