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9조 (교육기관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및 교재2. 담당강사 약력3.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4. 학사운영계획(교육장별 교육계획을 포함한다)5. 수강료 및 그 산출 근거 등6. 사이버교육 계획7. 현장실습 중개사무소 등 지정현황8. 기타 현장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위탁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지정신청을 한 교육기관이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및 시ㆍ도보에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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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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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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