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3조의2 (교육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무교육2. 직무교육3.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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