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7의2조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방문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신청기업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신청기업의 임직원과 친족인 경우3. 위원이 최근 2년 내 신청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대리하였거나, 지식재산 경영 업무를 지도하였던 경우
②신청기업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업무 운영기관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해당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되는 경우 인증심사단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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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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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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