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운영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센터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회계 등에서 독립성을 부여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해당 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ㆍ설비의 사용 및 설치 등의 경비를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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