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센터장 및 직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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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 및 직원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근무시간에 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 및 직원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근무시간에 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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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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