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근무성적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매년 1월말에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승진, 승급, 정규직으로의 전환 및 포상, 징계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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