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센터장 및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적정수의 직원을 두되,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직원 중에서 팀장을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센터장은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단,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이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활용 창업ㆍ성장 지원사업의 내역사업 중 3개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하되, 임면 전에 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모에 의해 선발된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수 있다. 이 경우 연임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공모에 의해 선발된 센터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미흡’평가를 받거나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직원은 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직원의 채용과정의 적정성 및 자격여부 등에 관해 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은 해당 직원의 임면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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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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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