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업실적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연간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처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실적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에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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