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처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지식재산처,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신규 사업 예산조서3. 예산 증가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③처장은 예산배정 시 규정의 준수여부, 성과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차등 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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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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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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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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