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법 제23조제10항 및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센터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한다. 센터장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처장은 관리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경영 또는 행정 관련 전공의 대학교수, 지식재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등이 포함된 센터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센터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ㆍ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처장은 센터의 사업실적과 성과에 대해 공신력 있는 다른 외부평가가 있을 경우, 동 외부평가로 제1항의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사업실적과 성과 등은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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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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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