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2. 이용자 명부3. 센터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4. 회계 관련 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철)5. 보고서철 및 관련행정기관의 문서철6. 소속 운영기관의 정관 및 제 규정 관련서류7. 물품관리대장8.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는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고, 제1항 제3호, 제4호의 장부 및 서류는 5년 이상, 그 외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