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관리기관장에게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장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및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삭감ㆍ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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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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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