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운용, 직원의 복무규정ㆍ근무성적평정ㆍ징계, 각종 근로조건 등 센터 및 직원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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