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관계법령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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