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경비의 보조 및 분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센터의 사업을 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사업에 대한 경비는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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