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제25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예산의 증ㆍ감액2. 기관경고3. 센터장 해임 요구4. 개선조치 요구5. 직원포상, 센터장 보수 및 인센티브 조정
②센터장은 평가결과를 센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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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징계사유제23조 ·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제24조 · 지도ㆍ점검제25조 · 평가제26조 ·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위임규정제2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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