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중앙위원회를 둔다.1. 사업의 기획 및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2. 센터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사업 수행지침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 수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센터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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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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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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