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 및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1.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직무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한 경우3. 제13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제24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방해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5.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근무지 내에서 정치활동과 관련된 연설, 방송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7.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센터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재직 중 형사 기소된 경우9. 그 밖에 위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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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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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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