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관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관련 정책의 개발에 대한 지원2. 센터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보조금 교부에 관한 업무 지원3. 센터 사업과 운영에 관한 관리 및 평가 지원4. 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5. 그 밖에 처장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처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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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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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