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관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관련 정책의 개발에 대한 지원2. 센터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보조금 교부에 관한 업무 지원3. 센터 사업과 운영에 관한 관리 및 평가 지원4. 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5. 그 밖에 처장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③처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