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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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산업재산권의 창출, 권리화, 사업화, 분쟁대응 지원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및 컨설팅3. 지역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 동향 조사 및 분석4. 아이디어의 발굴ㆍ구체화 및 권리화 지원5.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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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산업재산권의 창출, 권리화, 사업화, 분쟁대응 지원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및 컨설팅3. 지역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 동향 조사 및 분석4. 아이디어의 발굴ㆍ구체화 및 권리화 지원5.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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