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중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처 담당부서장 또는 사업담당자2. 관리기관의 담당부서장 또는 사업담당자3. 지식재산, 경영, 행정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4.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 있는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 담당부서장5. 그 밖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의 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는 자,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除斥)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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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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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