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20조 (기록물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장은 평가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폐기 결정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복구 또는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파쇄ㆍ용해ㆍ삭제 등의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
②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폐기를 민간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위탁한 폐기 업무를 감독하는 등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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