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4조 (특수기록관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서 소속으로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특수기록관의 장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1. 경찰청: 경무담당관2. 시ㆍ도경찰청: 경무기획과 또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특수기록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운영을 위해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그 밖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