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4조 (특수기록관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서 소속으로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특수기록관의 장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1. 경찰청: 경무담당관2. 시ㆍ도경찰청: 경무기획과 또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②특수기록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운영을 위해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그 밖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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