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23조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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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 특수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사건기록 관리에 관해서는 경찰청 특수기록관의 장이 경찰청 사건기록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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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 특수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사건기록 관리에 관해서는 경찰청 특수기록관의 장이 경찰청 사건기록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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