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6조 (사건기록 관리 업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특수기록관의 장은 사건기록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이하 "사건기록 관리부서"라 한다)에 사건기록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1.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2. 시ㆍ도경찰청: 수사과 또는 수사심사담당관
②사건기록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사건기록의 정리 및 인수2. 사건기록의 보존 및 활용3. 사건기록 보유현황 및 사건기록 보존서고 관리4. 사건기록 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 교육5. 그 밖에 사건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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