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6조 (사건기록 관리 업무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특수기록관의 장은 사건기록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이하 "사건기록 관리부서"라 한다)에 사건기록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1.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2. 시ㆍ도경찰청: 수사과 또는 수사심사담당관
②사건기록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사건기록의 정리 및 인수2. 사건기록의 보존 및 활용3. 사건기록 보유현황 및 사건기록 보존서고 관리4. 사건기록 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 교육5. 그 밖에 사건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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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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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3. "처리과"란 기록물을 최종적으로 생산ㆍ접수ㆍ등록하는 부서를 말한다.4. "특수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5.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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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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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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