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6조 (사건기록 관리 업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특수기록관의 장은 사건기록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이하 "사건기록 관리부서"라 한다)에 사건기록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1.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2. 시ㆍ도경찰청: 수사과 또는 수사심사담당관
사건기록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사건기록의 정리 및 인수2. 사건기록의 보존 및 활용3. 사건기록 보유현황 및 사건기록 보존서고 관리4. 사건기록 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 교육5. 그 밖에 사건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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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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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