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8조 (기록물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과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을 정리해야 한다.
처리과의 장은 전자문서가 아닌 기록물(이하 "비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을 정리할 때에는 기록물철 단위로 표지와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편철하고, 정리 완료된 기록물철은 단위과제별로 보존상자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건기록의 정리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 특수기록관의 장이 경찰청 사건기록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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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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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