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8조 (기록물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을 정리해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전자문서가 아닌 기록물(이하 "비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을 정리할 때에는 기록물철 단위로 표지와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편철하고, 정리 완료된 기록물철은 단위과제별로 보존상자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③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건기록의 정리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 특수기록관의 장이 경찰청 사건기록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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